설립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목적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기반-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

  • 미션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실현

  • 미션비전
  • 비전 참여하는 청소년, 전문성 있는 지도자, 청소년기관과의 상생협력으로 2023년 최우수센터 달성

추진목적

청소년활동 서비스의 전달-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 발전 추진

핵심가치

참여+전문성+혁신+상생협력
  • 전락과제
  •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 세부사업
    • 청소년지도자
      교육 훈련
    •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 국가 정책사업 실행지원
      시·도 정책사업 실행지원
    •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 청소년활동
      인지도제고
    •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