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기반-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
미션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실현
비전 참여하는 청소년, 전문성 있는 지도자, 청소년기관과의 상생협력으로 2023년 최우수센터 달성
추진목적
청소년활동 서비스의 전달-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 발전 추진
핵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