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학교단체 기본형 유형 신설 안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학교단체 기본형 유형 신설 안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는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현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단체 기본형' 활동유형을 신설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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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로고
2026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학교단체 기본형 유형 신설 안내
□ 학교단체 기본형 활동이란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기본형 활동
ㅇ 운영기간: 2026. 7. 31. ~ 계속
ㅇ 신청대상: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대상 기간 추후 공지)
ㅇ 주요내용
- 학교단체 기본형 활동 운영 시 인증된 개별단위프로그램 활용(모듈형 운영) 가능
-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0% 이내에서 운영시간 단축 및 학교주관 프로그램 대체 운영 가능
ㅇ 지원사항
- 인증신청 및 제도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인증받은 개별단위프로그램은 미실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ㅇ 인증방법: 청소년활동업무지원서비스 활용
※ 붙임파일 ‘학교단체 기본형 인증 및 개별단위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라인’ 참고
[문의] 활동인증부 02-330-2852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